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결정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결정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5.01 13:17
  • 수정 2019.05.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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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황교안 외압 행사 여부 조사
4.16 연대, 사참위 결정 환영... "검찰수사 의뢰해야"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외원회(사참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특조위에 신청한 사건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없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 신청 시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참위는 4.16 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으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단독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의 결정에 대해 4.16연대는 1일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16연대는 성명서에서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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