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헌 제23조4항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당규 제5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 측은 지명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협의가 아닌 안건 통보"라고 강조하면서 "당헌에는 협의 주체가 대표,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손 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4선‧전남 여수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2명을 임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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