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논란 귀추 주목
삼성물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논란 귀추 주목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5.03 09:04
  • 수정 2019.05.0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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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맡은 청문건설 "견적서 부풀리기 압박 받았다"
삼성물산 "하도급서 제외된 업체의 일방적 주장"
전라남도 신안군 태풍피해복구공사 가거도항 조감도 [사진=목포해양청]
전라남도 신안군 태풍피해복구공사 이후 가거도항 조감도 [사진=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공공발주 공사 견적서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중소업체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분쟁을 겪은 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에서 추가로 발생한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견적서를 수차례 수정했다. 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는 2013년 조달청이 태풍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발주한 사업으로 최종 입찰액이 1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다.

삼성물산은 올해 3월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착공 1년만에 바닷속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하도급 업체를 정하고 추가 공사비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도급을 맡은 청문건설은 이 과정에서 견적서를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청문건설이 제시한 견적서는 수차례 조정되면서 190억원에서 315억원으로 증액됐고 간접비까지 더하면 총 430억원까지 늘어났다.

청문건설은 특허기술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회사는 연약지반 강화에 쓰이는 특허권 사용료로 30억원을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특허권자 개인과 접촉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지출한 하도급 비용은 약 80억원으로 추정되며 해상 장비비와 공사비 등을 감안해도 추가 공사비 434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회사는 입찰 당시 최저가를 제시해 공사를 수주했지만 추가 공사비를 합산하면 최고가 제시액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한 셈이다.

눈 여겨볼 점은 삼성물산이 2013년 수주한 해당 공사가 추가대금 소송, 지역건설사와 갈등, 특허권 침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7년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다며 간접공사비 16억여 원을 요구했고, 하청업체와도 금전적인 문제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며 오히려 긴급공사로 발주된 공사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보도 직후 해명자료에서 “지난 2013년 입찰 당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과거 지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 설계가 진행됐으며 착공 후에 지반조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약됐다”며 “시공사는 연약지반개량 관련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설계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특허 침해 소지가 없으며 실제 현장에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명 자료 이외에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다”며 “지난달 30일 최초 보도 이후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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