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룰 발표... "여성ㆍ장애인ㆍ청년 최대 25% 가산점"
민주당, 총선룰 발표... "여성ㆍ장애인ㆍ청년 최대 25% 가산점"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5.03 13:32
  • 수정 2019.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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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외계층'에게 정치참여의 문 활짝
정치신인 공천심사 가산점 10~20% 신설
총선 출마로 행정적 공백 야기 시 감산 확대
중대 비리자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 신설
6월 19일 중앙의원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이 아닌, 정치 신인과 '정치 소외계층'에게 정치 참여의 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사무직당직자·보좌진,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가산점을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하고, 정치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천 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안)[사진=더불어민주당 자료 캡처]
공천 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안)[사진=더불어민주당 자료 캡처]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공천 룰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총선 출마로 자치단체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으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정치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공천심사 감산점은 10%에서 20%로, 경선 감산점은 현행 10%에서 최대 30%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또 현역 국회의원 전원 경선을 거치게 하고, 평가결과가 하위 20%에 속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심사 및 경선 감산점을 모두 현행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이나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도 경선 감산점을 20%에서 25%로 강화하는 한편, 당원자격 정지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감산점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췄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 신설했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 기소유예 등 형사처분을 받은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자는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당규제10호 제6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윤 사무총장은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마련한 안을 기반으로 만든 이 최종안은 6월 17~18일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6월 1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른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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