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취지에는 어긋난다면서 남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에 대해서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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