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영장 회수 사건’ 압수물은 피의자와 ‘검사장 동기 변호인’의 카톡
[단독] ‘제주 영장 회수 사건’ 압수물은 피의자와 ‘검사장 동기 변호인’의 카톡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08 10:55
  • 수정 2019.05.08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 반려 지시한 검사장과 변호인은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장 불출석한 감찰위원회는 ‘전관예우’ 결론 못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당시 피의자 변호인인 김인원(57·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당시 피의자 변호인인 김인원(57·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영장을 반려하라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가 부하 검사 몰래 피의자에 대한 압수영장을 회수한 이른바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에서 압수의 대상은 피의자와 ‘검사장 동기 변호인’이 주고받은 ‘카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영장 회수는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는 ‘영장 회수 사건’의 피해자 격인 진혜원(44·사법연수원 34기) 전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영장 회수 사건에 앞서 진 검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 모씨에게 “변호인을 바꿔라”라고 한 것이 “부적절한 언동”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이날 진 검사에게 필요한 징계 수준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검의 징계청구가 적절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징계위가 열렸지만 외부위원 일부가 “사기죄로 복역 중인 이씨의 진정사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한 까닭이다.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진 검사 측도 징계위 소집 자체가 ‘영장 회수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영장 회수에 관여한 이석환(55·21기) 전 제주지검장과 김한수(53·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각각 검찰총장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사안의 본질은 ‘검찰 간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이다. 

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변호인을 재선임하라고 권유한 이유와 영장 청구 배경을 징계위에 공개했다. 징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건, 진 검사 측의 주장이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진 검사가 지난 2017년 6월 14일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와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인원(57·21기) 전 부장검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이다. 이씨는 당시 한 약품 거래 사건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씨가 설립한 회사의 등기이사에 김 전 부장검사가 등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의심한 진 검사는 이들이 주고받은 카톡·이메일 내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게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서는 훌륭하나, 당신과는 맞지 않다”고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 측은 도리어 “진 검사가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석환 검사장과 회수된 영장에서 압수 대상으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라는 사실이다. 사건 당시 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은 법원이 접수한 지 30분 만에 김한수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에 의해 회수됐다. 

다만 이 검사장이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김 전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반려를 넘어 회수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감찰위원회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심문을 요청했으나 이 검사장은 거부했었다. 결국 감찰위는 ‘지휘·감독 소홀’로만 징계를 권고했고, 대검은 최종 처분을 내리면서 전관예우 의혹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장은 ‘영장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영장 회수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사건 초기 해명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