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삼퇴서취’ 공식... 검찰은 알고 공정위는 모르는 이야기
[WIKI 프리즘] ‘삼퇴서취’ 공식... 검찰은 알고 공정위는 모르는 이야기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08 09:45
  • 수정 2019.05.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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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년 가까이 건설 계열사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검찰이 차명 계열사와 삼성물산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회장이 계열사 보고를 공정위에 누락한 시점은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된 2013년의 이듬해다. 공정위가 검찰·법원 뉴스만 챙겼어도 ‘늦장 고발’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012년 6월 28일 배포한 ‘마포구 염리동 주택재개발 비리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언기 서영엔지니어링(서영)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그가 2009년 6~7월 주택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삼성물산이 ‘염리 3구역’의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조합 간부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다. 비록 이듬해 1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5개월 후 3심에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퇴직, 서영 대표 취임’ 공식은 삼성 바깥 세계에 처음 공개된다. 이른바 ‘삼퇴서취’ 공식은 삼성물산과 서영 소속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최소 10년 동안 유효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에서 서영 대표로 건너간 인사는 3명이다. 이 과정을 처음 밟은 사람이 2004년 2대 대표로 취임한 안병제 전 건설부문 토목사업본부장(전무)이다. 이어 2008년 유덕희 전 토목사업본부장이 3대 대표를 맡았다. 

건설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2011년 자리를 이동한 이언기 4대 대표는 2014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했다. 이때는 서영 지분을 명목상 100%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가 둘로 쪼개질 때다. 삼성물산이 설계용역 부문을 공식 매입하고 ‘삼우’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대신, 감리용역 부문이 이름을 ‘삼우CM’으로 바꾸고 서영 지분을 모두 챙기는 계열정리가 이뤄졌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 여부는 내부거래 수준과 함께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실제 공정위는 서영과 함께 삼우를 삼성의 차명 계열사로 판단할 때 낸 보도자료에서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서영-삼성 계열사 간 인사 교류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 

공정위에서 대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수년 동안 필요한 조치(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우와 서영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한 시점은 2014년 3월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013년 기업집단국에서 지정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김성삼 현 기업집단국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관련 검찰수사 결과 발표와 법원선고 뉴스를 모니터링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김 국장의 추가 해명은 없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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