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삼일만에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김학의, 삼일만에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12 12:04
  • 수정 2019.05.1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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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품수수 정황 추궁…1차 소환때 무산된 윤중천 대질 재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이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재소환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9일 첫 소환 이후 3일 만에 재소환 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12시 50분경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들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수사단은 12일 오후 1시부터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 중이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첫 소환 당시 윤씨를 옆 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을 할 방안이었지만 김 전 차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대질신문 하는 방안을 다시금 검토 중이다.

첫 조사 당시 윤 씨는 자신의 혐의에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별장 성범죄 동영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사기 전과를 가진 윤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변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단은 2차 조사에서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와 윤 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 값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여러 차례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요구해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 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어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또 다른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생활비 등 금품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챙겨준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뢰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2차 조사를 마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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