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 화재 사건' 재수사 지휘
[단독] 검찰,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 화재 사건' 재수사 지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14 15:08
  • 수정 2019.05.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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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소방법·건축법 ‘혐의없음’ 내사 종결
검찰, 성매매업소 진짜 포주 혐의 찾기에 주력
지난해 12월 22일 화재가 발생해 3먕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역인  '청호동 텍사스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역인 '천호동 텍사스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이 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호동 텍사스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게 구속된 ‘바지 사장’ 뒤에 숨은 ‘진짜 포주’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경찰이 ‘내사 종결’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미묘한 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 텍사스’의 실제 업주로 의심되는 박 모씨를 성매매처벌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라는 수사지휘를 경찰에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에 대해  “1층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때 건물 운영을 총괄한 또 다른 박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사업주에게 화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구속된 박씨는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박씨의 조카다. 

문제는 경찰이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때 증거로 첨부한 건축물대장에는 없던 ‘지하 공간’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건물 1층 홀 뒤쪽에서 연결된 지하 한 개 층에는 ‘6개의 룸’이 있었다. 이곳은 인근 성매매업소로 연결되는 통로로 조사됐다. 불법 성매매 단속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은폐 공간’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 화재 당시 대피로로 사용됐어야 할 비상구는 적치물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이다. 

소방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화마를 키운 부분도 재수사 대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이 있었던 소방점검 결과 “소화기를 교체하라”는 관할 소방서의 명령이 있었다. 특히 이곳은 화재경계지구에 속한 건물로 특정소방시설물로 관리됐다. 건물관리인이 소방설비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실제 점유한 건물관리인은 건물을 불법 개조(건축법 위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소방시설법·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준수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재수사 대상이 된 박씨가 진짜 업소 사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큰이모’라 불린 박씨는 직원들이 버는 돈을 5:5로 나눴다고 한다. 이 진술은 그의 조카로 이번에 구속된 다른 박씨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다. 

다만 박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여부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14일 본지에 “잘 지휘할 예정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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