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하나금융에 보냈다.
앞서 2016년 8월 론스타는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중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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