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수의사가 서류 발급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펫보험, 수의사가 서류 발급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5.16 16:15
  • 수정 2019.05.16 16: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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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의사 진료기록 서류 '발급'은 의무 아냐
수의사 서류발급 거부 시 보험금 청구 '난항'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던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가입했어도 수의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할 시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지난 14일 서울 수의사회가 ‘펫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시 수의사회는 “보호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동물병원이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라며, 발급하지 않으셔도 현행 수의사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수의사법상 진료기록 ‘작성’의 의무는 있으나 ‘제공’의 의무는 없다. 동물병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펫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는 반려 동물을 치료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손해보험사에 펫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류 등이 필요하다.

서울 수의사회는 서류 발급 공지와 관련해 “진료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며 “(수의사가)자료를 제공해야 의무가 없고, 이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당시 보호자에게 서명받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의사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경우 환자가 서류를 요청할 시 병원이 서류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동물인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동물병원 서류 발급과 관련해 법리화·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펫보험 업계 1위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펫보험 상품 판매를 위해 의료계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동물병원이 서류 발급을 거부할 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수의사 업계에선 서류 발급이 의무화가 아닐 뿐 금지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장 중인 펫보험 시장에 뚜렷한 허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펫 보험 시장도 따라 커지는 분위기인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급하게 출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6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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