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1심서 모두 무죄
법원,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1심서 모두 무죄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5.16 17:02
  • 수정 2019.05.1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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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도지사 '직' 상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 입원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등을 들어 무죄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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