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6년만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6년만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17 05:55
  • 수정 2019.05.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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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려움을 겪던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업자 윤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안다고 실토한 점,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 등이 구속영장 발부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여기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지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시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 검찰 조사와 달리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에서는 제3자뇌물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씨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긴 시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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