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 입장 밝혀…"추후 제외 가능성 있어"
정부, 美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 입장 밝혀…"추후 제외 가능성 있어"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5.18 13:59
  • 수정 2019.05.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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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백악관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의 관세 부과를 6개월 연기한 것 대해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에 의해 통상 안보가 위협받으면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민관 사절단은 한국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는 등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수출입 이슈를 해결해 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훌륭하다(wonderful)"고 평가한 바 있다. USMC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된 한미FTA는 올해 초부터 발효됐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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