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될 수 있을까...과거사위 최종결정 주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될 수 있을까...과거사위 최종결정 주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20 06:05
  • 수정 2019.05.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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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조사단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경찰·검찰 수사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총 12개 쟁점으로 정리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최종 보고에서도 조사단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윤지오씨 의혹 제기에 따라 기록을 세심히 봐야 할 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조사단 측에 조사 내용 보완을 요구, 조사단 의견이 명확히 정리된 뒤 과거사위 논의를 거쳐 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기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일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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