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20 15:11
  • 수정 2019.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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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 수사관여 통제, 자치경찰제 조속한 시행...경찰권한 분산"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관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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