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간부들 강제수사도 가능...원칙대로 수사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이미 합의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주주의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입법) 절차가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토론을 통해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8·9부능선을 넘었다고 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원칙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지난 16일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가 됐었다”며 “향후 논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고소·고발 등을 접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면서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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