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계 입장에만 편향되면 안 돼”
경영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계 입장에만 편향되면 안 돼”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9.05.22 14:51
  • 수정 2019.05.2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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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영계나 노동계 한 쪽의 입장에만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약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도 법개정 후에 비준을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추 실장은 “정부가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선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과 같이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종협회도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재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라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상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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