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수준' 국내 헬스케어 산업…해외 사례는?
'걸음마 수준' 국내 헬스케어 산업…해외 사례는?
  • 김혜리 기자
  • 승인 2019.05.22 15:56
  • 수정 2019.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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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개혁으로 보험사가 진단부터 처방까지…정책 지원 '필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에서 대표적 인슈테크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14년 3조원에서 오는 2020년 1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케어 상품은 인슈테크(InsureTech, 보험+신기술) 분야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상품으로 불린다. 

보험계약자는 건강 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및 조기 사망 사고 위험률이 떨어지면서 손해율도 낮출 수 있어 매력적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건강 관리하면 쿠폰·보험료 할인 제공…'단순구조' 상품 출시 봇물

지난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다른 산업과 연계된 '인슈테크'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분야"라며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인슈테크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AIA생명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폭을 연동한 '100세 시대 걸작건강보험'을 출시해 보험계약자가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를 할인받도록 했다.

흥국생명도 걸음 수에 따라 최대 10%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걸으면배리굿(Vari-Good) 변액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오렌지라이프는 하루 평균 1만보를 걸으면 월보험료 일부를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현대해상은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가 설정한 건강미션을 달성할 경우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애니핏'으로 보험계약자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한다. 받은 포인트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바일 쿠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건강관리 후 포인트 증정·보험료 할인' 구조로, 기초적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보험사가 단순한 방식을 떠난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 복지부 새 가이드라인 발표했지만…업계 반응 `미지근`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보험업계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일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객관적 건강정보란 심박 수, 걸음 수, 호흡량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객관적 건강정보를 통한 단순 '안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심박 수는 '정상·비정상', 걸음 수는 '많다·적다'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자가 재활치료 환자일 경우 보험사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정도의 간단한 조언조차 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헬스케어 상품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바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라며 "성장 정체를 타파할만한 개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중국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정보 제공과 처방까지"

가까운 중국에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원격진단·처방 시범 운영까지 도입되며 인슈테크 시장 파이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핑안 보험사는 '굿닥터' 플랫폼을 활용해 전담 의사와 원격진료를 예약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은 물론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핑안은 1500개 병원, 5만명 이상의 외부 연계뿐 아니라 자체 전담 의사 10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2곳의 인터넷전문병원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나아가 의료 업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디지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제 개혁을 넘어선 혁신으로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법률상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대비해 보험사가 건강위험 관리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 환경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신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선 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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