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이라도 자녀 체벌 안돼” 59년만 민법 개정 추진
“교육목적이라도 자녀 체벌 안돼” 59년만 민법 개정 추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5.23 14:21
  • 수정 2019.05.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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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 ‘친권자 징계권’ 조항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의 대상이 아닌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해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특히 ▲아동학대를 가족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고 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 ▲가정 내 체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징계권 조항(제915조)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징계권’이라는 용어 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 이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 특정한 요건을 거치면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그렇게 된 아동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본래 가정에서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그룹홈·시설·입양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호 필요 아동 책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인력 보강 ▲양질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인상 및 실질적 지원 확대 검토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내년부터 시군구로 이관한다.

해당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학대여부 판단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올 하반기(10월 잠정)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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