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관리 절차작업 착수...민관협의체 추진
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관리 절차작업 착수...민관협의체 추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27 11:22
  • 수정 2019.05.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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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건당국이 관련 절차작업 착수에 나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WHO 결정을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작업이 착수된다.

보건당국은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HO가 제시하고 있는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통제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될 수 있다.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결정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회원국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코드에 넣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해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의 5년 주기 개정 시점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임중독을 보는 사회적 시각도 고려 대상이다.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추진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논란들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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