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서 국가기관 개입”
경찰 조사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서 국가기관 개입”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29 17:10
  • 수정 2019.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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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해군기지의 건설 추진 과정부터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8년 10월 제주 강정마을 등에서 진행된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결정 이후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이뤄졌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이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투표함 탈취로 회의가 무산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경찰이 상태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또 조사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경찰, 해군, 국가정보원, 제주도 등이 2008년 관계기관 유관 회의를 열고 반대 활동에 강경대응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조사위가 이날 밝힌 인권침해 사례는 경찰에 의한 것만 14개 범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주로 2011~2012년 집중됐으며 그 내용은 반대 주민에 대한 연행, 구타, 체포 사례 등이었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군, 해경, 용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6개 범주로 제시됐다.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부 입장에 유리한 방향의 댓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사위는 "경찰 외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팀의 한계가 있어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해 생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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