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단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범행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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