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위 ‘종합권고’ 백지화...법무부, 수사권 조정 국면 의식했나
[단독] 과거사위 ‘종합권고’ 백지화...법무부, 수사권 조정 국면 의식했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30 18:11
  • 수정 2019.05.31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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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
6월 중 발간할 백서와 장관 발표로 갈음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시기 봤다는 해석
지난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8개월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오는 31일 해산하는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 제도 개선책인 종합권고를 내기로 했다가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지난 27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 의견으로 종합권고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애초 과거사위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종합권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용산 사건 발표가 과거사위가 해산하는 3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권고 발표도 함께 무산됐다.  

과거사위가 종합권고를 내지 않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재조사 대상 17건의 결론이 모두 나와야 이를 아우르는 종합권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 사건 단 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이미 활동해온 18개월 동안 내부적으로는 종합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가 해산 막판에 취소하는 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최종 결과 발표가 연기된 용산 사건의 주임위원이 과거사위 간사위원을 겸하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장관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이 난국에서 법무부 소속인 이 실장이 형사 제도의 수술을 요구하는 종합권고는 시기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사위는 종합권고를 발표하지 않고 6월 말에 발간할 ‘검찰 과거사 백서’로 갈음한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퇴임(7월 24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고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이 그려지는 시기인 만큼 상대적으로 형사 제도개선을 논의하기가 수월하다. 
    
나아가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6월 중순쯤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위 활동을 돌아보는 총평의 시간을 갖는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취재됐다. 과거사 사건 선정과 심의, 수사 권고를 책임진 과거사위가 해산한 자리에 장관이 대신해 일종의 성과 발표를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이 열릴 때는 지금보다 시기가 좋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장관 자문기구인 과거사위가 하지도 않은 권고를 장관이 마치 수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치밀해야 할 형사 제도개선이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실장은 종합권고안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두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백서에 담기로 했고, 나중에 장관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29일 발표에는 뺐다”고 설명했다. ‘장관 말씀’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6월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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