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다이슨 계속되는 무선 청소기 공방…”의도적인 허위 광고”
LG전자-다이슨 계속되는 무선 청소기 공방…”의도적인 허위 광고”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5.31 20:12
  • 수정 2019.05.31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전자 "다이슨, 부정적 후기 누락하고 실증 의무 위반"
다이슨 "LG전자, 객관적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 해석"
다이슨, LG전자 무선 청소기 광고 조사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코드제로 A9을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일회용 청소포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의 코드제로 A9을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일회용 청소포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영국 생활가전업체 다이슨으로부터 무선 청소기 허위 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LG전자가 다이슨 역시 거짓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31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청구 등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LG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광고 내용 및 문구 5가지에 대해 과장 및 허위 광고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LG전자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난 3월 다이슨이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 전면 광고가 거짓 광고라고 주장했다. ‘다이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에 대한 사용 후기를 모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광고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후기를 누락시켰다는 것.

LG전자 측은 “실제 사용 후기 중 일부가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중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었다”며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에 한정된 후기가 아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광고에 포함된 와이어드 및 테크 레이다의 원문 기사에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신문 광고에는 장점만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LG전자 측은 ‘0.3 마이크론의 먼지를 99.97% 제거’, ‘최대 60분 동안 강력한 흡입’, ‘바닥 종류에 상관없는 강력한 흡입력’,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 등의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시험 결과가 없다며 다이슨이 실증 의무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에 따르면 바닥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른 종류별 실험 결과가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LG전자 측은 내부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에서도 바닥 종류별로 판이한 성능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부적으로 흡입력의 지속성을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다이슨의 광고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이라는 표현을 접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여러 번 써도 성능에 변함이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이 지속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저희가 총 8회 무선 청소기의 먼지 통을 채우고 비워 흡입력을 시험해본 결과 처음 100%에서 8번째 사용했을 때는 82%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 측 제품의 흡입력이 128W(와트)에서 108W로 16%가량 하락됐다는 공인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증거자료로 합리적 의문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피고 측은 구체적 수치 없이 광고 표현을 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 광고를 합리적으로 읽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본인 해석을 가해 불합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긍정적인 후기를 모아 선별해 전면 광고를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전혀 위법 여지가 없다”며 바닥 종류에 관계없는 흡입력, 변하지 않는 흡입력 등의 광고 표현에 대해서도 피고 측의 자의적 해석이 더해졌다는 입장을 펼쳤다.

바닥 종류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흡입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흡입력을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것. 또 다이슨 측은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LG전자의 자체 시험이 장기간 사용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슨 측은 앞서 LG전자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으나 최근 관련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양사의 제품에 대한 감정은 7월 10일 변론준비기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내달 21일까지 감정 기관 및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감정 제품은 LG전자 모델 1개, 다이슨 모델 3개가 대상이다. 재판부는 “쌍방 다 감정을 진행해 보는게 어떻겠냐”며 “양측 대리인과 직원이 다음 변론 기일에 앞서 만난 후 무작위로 구입한 제품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