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6200원 늘어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6200원 늘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6.08 12:08
  • 수정 2019.06.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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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자는 7월부터 최대 1만62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최대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각각 1만6200원, 900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월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251만여명(11.4%)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입자 소득이 올라도 반영하지 않아 물가상승으로 연금 가치가 하락하고 적정한 연금급여 보장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반영, 2010년 7월부터 연금 당국은 매년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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