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5만원 이하 금액 카드 결제 시 고객이 매출전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된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 알림 서비스(SMS)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영수증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가량을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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