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금감원 적발 시스템 '강화'
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금감원 적발 시스템 '강화'
  • 김혜리 기자
  • 승인 2019.06.10 13:16
  • 수정 2019.06.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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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조직화 사기 기승…적극 신고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인 798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982억원으로 전년(7302억원)보다 9%가량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으로 줄어들며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고,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륜차 배달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이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액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장염에 걸렸다고 허위사고를 접수해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을 걱정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기, 자동차 보험 사기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보험 사기 [사진=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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