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6.12 13:09
  • 수정 2019.06.1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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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소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한 것이다. 

또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확화 했다.

요구 요건은 취업과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등이다.

고려 사항은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 통보의무도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앞서 2002년부터 은행 등은 대출 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과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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