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건은 의도적인 부실 수사”... 검찰 입장에 전면 배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건은 의도적인 부실 수사”... 검찰 입장에 전면 배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6.12 17:01
  • 수정 2019.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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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8개월 활동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성과 발표
김학의 사건 두고 “부실 수사로 진실 규명되지 않아”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부실 수사 판단 불가 입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구속) 전 법무부 차관을 재수사한 검찰이 과거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은 규명할 수 없다고 본 것과 달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실 수사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지난달 31일 18개월 동안 활동을 끝으로 해산한 장관 자문기구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를 요약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박 장관이 진상규명 성과로 꼽은 유형은 다섯 가지로 검찰이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축소·은폐한 사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걸러내지 못한 사건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사건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기소한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외한 사건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한 박 장관의 입장문에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건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 법무부에 추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각 유형의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사건, 김근태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KBS 정연주 사건, PD수첩 사건 ▲유우성 사건이다. 

눈에 띄는 건 법무부가 김학의 사건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분류한 대목이다. 박 장관은 특정 사건 언급 없이 “의도적이라고 보일 만큼 소극적인 부실 수사로 인해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무부 확인 결과 이 부분은 김학의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이번 박 장관의 입장표명은 세 번째 수사 착수에서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과거 두 번의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경찰이 외압을 받아서 성 접대를 뇌물로 의율(적용)하지 않았는지 다 조사를 했다”면서도 “더 엄격하게 조사하려면 (피의자로)입건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수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본 건 엄밀히 말해 2013년 1차 수사다. 이 부분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지난해 11월까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2월 사건을 종결한 2차 수사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까지다. 수사단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혹은 사실상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2차 수사 결과는 사실상 1차 수사 결과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차 수사 당시 경찰 단계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의 상습강요 혐의에 대해 2차 검찰 수사팀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1차 검찰 수사팀과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했을 뿐이다. 

문제는 2차 수사의 복제판인 1차 수사에서 상습강요 혐의가 없다고 본 근거로 피해 여성의 진술서가 인용됐는데 이때 김 전 차관이 언급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번 3차 수사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된 이씨는 1차 수사가 있기 5년 전인 지난 2008년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 성관계를 해야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1차 수사 당시 주임검사는 이 진술서를 두고 “경제적 피해 사실만 주장했다”고 왜곡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언급한 검찰 과거사위 성과를 이달 말 백서로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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