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6.12 16:57
  • 수정 2019.06.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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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면세점 판매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면세점용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물품 표시 방법은 인쇄·스티커 부착 등 여러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우선 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 일부 브랜드는 이미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산 면세품은 구입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 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하면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 매출 하락이 예상돼 해당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김성환 위원)와 관련 업계와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면세 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 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 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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