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나란히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이명희·조현아 나란히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6.13 11:00
  • 수정 2019.06.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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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오 판사는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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