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차등 1·3등급 줄고 표준 2등급 늘어
예보료 차등 1·3등급 줄고 표준 2등급 늘어
  • 김혜리 기자
  • 승인 2019.06.14 11:25
  • 수정 2019.06.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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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발표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올해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과 더내야하는 3등급 금융회사는 줄어든 반면 표준보험요율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2등급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1등급은 58개사(20.7%)로 지난해 61개사(22.7%)보다 3개사 줄었고 3등급도 31개사(11.5%)에서 24개사(8.6%)로 7개사 감소했다. 2등급은 177개사(65.8%)에서 198개사(70.7%)로 21개사 증가했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대상 금융회사는 269개사였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보험료율대비 보험료 증감 수준은 2017 사업연도 당시 0.03% 할증(5억원)에서 2018년 3.5% 할인(-667억원)으로 전 업권 걸쳐 할인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이번 차등평가 절차에 대해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매년 한 차례 부보금융회사별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표준보험료보다 7%를 할인받고 2등급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3등급은 예금보험료를 표준보험료보다 7% 더 내야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이다.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보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은행은 매 분기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과 부보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kooill9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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