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148건의 서면은 용역 개시일보다 최장 165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이며, △법 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데 그중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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