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 무기한 보류…시민단체 "파업 철회"
홍콩 '범죄인 인도법' 무기한 보류…시민단체 "파업 철회"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16 14:03
  • 수정 2019.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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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사태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무기한 중단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법죄인 인도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온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적 감독 없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은 영국, 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중국과는 반환 이후에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다.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홍콩 내 반중인사나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에 홍콩 정부가 많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대규모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17일 예고한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인권전선 등 단체들은 홍콩 정부가 언제 다시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시민인권전선 대표는 "칼은 여전히 홍콩의 심장 근처를 겨누고 있다"며 "캐리 람 행정장관은 단지 칼을 부드럽게 밀어 넣고 있을 뿐이며 3∼4주, 혹은 한 달 뒤에 그는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파업은 철회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과 학교 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은 17일 파업에 나서는 대신 흰 옷을 입고 교단에 서는 방식으로 송환법 저항 의사를 나타내기로 했다.

한편, 홍콩 경제계와 홍콩 내 외국 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 보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콩의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타라 조셉은 SCMP에 "(홍콩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안도했다"며 "이는 정부가 사람들과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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