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금융권 DSR 시행...'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오늘부터 2금융권 DSR 시행...'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김혜리 기자
  • 승인 2019.06.17 09:05
  • 수정 2019.06.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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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소액신용대출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보험·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 관리지표가 조여지며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DSR 규제 대상이다.

당국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高)DSR에 대해서도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농·어업인 등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 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 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 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단,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산정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과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한편 DSR 규제 시행으로 2금융권의 자금대출이 더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kooill9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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