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 ‘특별 운영'
한국통합민원센터,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 ‘특별 운영'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6.18 16:27
  • 수정 2019.06.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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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특별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통합민원센터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특별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통합민원센터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가 2019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업무 인력 재배치 및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 기간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매년 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고시는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4월과 8월에 시험을 본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매년 응시 원서 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발급 파일 역시 PDF로 전달해 고객이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

귀국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서류는 물론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지원해 편의성을 높여 검정고시 준비로 바쁜 수험생은 지원 서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본인의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증명서는 개인의 학력에 따라 다르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졸업 예정, 수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 대해 귀국자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서 접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동익 한국통합민원센터㈜ 민원발급팀 부장은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며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원스톱으로 검정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 부처에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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