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150%' 넘어야만 탄탄?...보험사 '노이로제'
'RBC 150%' 넘어야만 탄탄?...보험사 '노이로제'
  • 김혜리 기자
  • 승인 2019.06.19 14:38
  • 수정 2019.06.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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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높아도 재무건전성 담보할 수 없어...양보다 질 도모해야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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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도리어 보험업계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계약자가 한 번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수치화한 지표다. 보험업법은 100%, 금융감독원에서는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RBC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이 탄탄하다고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RBC비율은 당국의 규제 지표인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사 선택 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로 보험사 설계사 조직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RBC비율을 영업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각 보험사의 RBC비율을 공표했다. 개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당국이 공개한 것은 1999년 지급여력비율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다음해 금감원은 RBC비율 150%가 더 이상 권고 기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높은 RBC비율만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RBC비율이 150%에 못 미치더라도 100% 이상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RBC비율이 300%를 넘더라도 향후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당국의 입장 표명에도 RBC비율 150%는 보험사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지급 여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절대 기준'인 RBC비율 150%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RBC비율이 '절대 잣대'가 되는 데는 오는 2022년 적용이 확정된 IFRS 17에서도 기인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보험사는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은 늘어난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이다.

일부 은행은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의 상품에 대해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KB국민은행은 흥국생명과 KDB생명, KEB하나은행은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의 일부 상품 판매를 제한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 밑으로 내려가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은 실제 자본 여력과 다를 수 있지만 업권 기준인 만큼 수치에 맞추기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RBC비율 같은 단순 수치보다 해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있는지,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준비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RBC비율은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이 100%만 넘어도 재무건전성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며 "RBC비율만을 따져 자본을 늘리는 양적 확충에서 나아가 자금운용에서 오는 질적 확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kooill9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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