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도입...편의점·마트 "'수제맥주 4캔 1만원' 행사 기대"
'종량세' 도입...편의점·마트 "'수제맥주 4캔 1만원' 행사 기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6.19 23:25
  • 수정 2019.06.1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50년 만인 '종량세' 주세 개편으로 국내 맥주업계 내외부에서는 시장 판도 변화와 각 주종별 손익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입맥주 4캔 1만원' 행사를 상시 벌여온 편의점·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구체적인 공급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은 어렵다"면서도 "국내 주류 빅3 맥주보다 수제맥주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고 했다.

이제 편의점 맥주 소비자는 '수제맥주 4캔 1만원' 행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내 수제 생맥주기업은 20~60% 과세표준 경감 혜택이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 적용 후 수제 생맥주도 1ℓ 당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기존 9000원~1만원 선이던 500ml 수제맥주 가격은 5000~6000원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맥주업계는 당초 종가세에서 종량세 주세 개편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간 주세 형평성이 문제였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국산맥주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세 개편 골자는 맥주·막걸리 주종에 한해 최종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에서 주량과 도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대기업 국산맥주 빅3는 종량세를 반기면서도 대형업체는 용기별로 가격 인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면이 있어 수제맥주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집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 1ℓ 당 830.3원으로 세금을 부과, 현행보다 10원 감소한다. 생맥주는 2년 한시적으로 ℓ 당 20% 줄어든 664.2원이 된다.

용기별로는 병맥주·페트병·캔맥주 가운데 캔맥주가 가장 큰 폭으로 세금이 축소된다. 이같은 용기에 따른 가격차는 원가 차이에서 비롯된다. 캔맥주 주세는 ℓ 당 세부담은 총 419원이 줄어든다. 이외 ℓ 당 페트병 39원, 병은 23원이 늘어난다. 출고가가 낮은 국내 생맥주는 ℓ 당 445원 늘지만 2년 한시 20% 경감된다.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수제 생맥주회사는 20~60% 수준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세제 도입으로 ℓ당 평균 78원 세부담을 덜게 된다. 

국내 수제 생맥주는 ℓ 당 기존 1800원에서 2년 간 ℓ 당 664.2원이 적용된다. 500ml 기준 5000~6000원 가량으로 매장 수제 생맥주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국내엔 제주맥주,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세븐브로이 등 수제맥주기업이 있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 수입맥주 대 국산맥주 비중은 약 6 대 4 정도다. 업계는 단기간 이같은 비율 역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수입맥주 4캔 1만원' 등 행사를 상시 진행해온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국산 프리미엄 수제맥주 4캔 1만원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어 "카스 등 국산맥주는 이미 8캔 1만원 수준"이라며 "종량세 개편으로 오비, 하이트, 롯데 맥주 빅3 제품보다 수제맥주로 해당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맥주 소비자 특성도 이같은 행사를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수입맥주를 찾는 이유는 반드시 가격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수제맥주는 새롭게 행사 가능성도 높고 다양한 제품 제공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앞서 편의점업계보다 일찍 맥주 4캔 행사를 선보였던 대형마트업계는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종량세는 맥주·탁주 주종에 대해 올해 9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종량세엔 물가연동제를 도입, 맥주가 상승에 따른 세율 조정으로 맥주 가격이 더 오른 분만큼 세수가 걷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종량세 시행 후 수입맥주 가격은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수입맥주 세부담은 ℓ 당 709원에서 830.3원으로 뛴다. 하지만 이들 수입맥주 대부분 국내 대기업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가 수입하는 데다 과당경쟁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국산 캔맥주 세부담 감소로 수입맥주 가격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수입맥주 시장이 격화되다보니 적어도 가격은 오르지 않으리란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