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 문구 게시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소비자 주문 청약철회권 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혐의로 과태료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선풍기, 담요 등 대부분의 제품은 다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기성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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