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딱 한잔도 금지’ 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딱 한잔도 금지’ 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6.24 12:33
  • 수정 2019.06.2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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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3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즉,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등을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의 순으로 처분이 높아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도 반영됐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났다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중상해 피해가 났다면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사망사고는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한 단계 징계가 높아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났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내려진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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