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 52시간제 코 앞…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무제' 시행될까?
증권사, 주 52시간제 코 앞…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무제' 시행될까?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5:03
  • 수정 2019.06.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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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증권사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고용 노동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방안 검토할 것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주 52시간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근무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재량으로 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증권 업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증권사 주 52시간제에 변화를 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제도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됨과 함께 평일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최대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연구 및 개발, 애널리스트, 취재 및 편집, 여행 및 레저산업 등 업무의 성질·계절적·시기적 영향을 받는 직종은 ‘재량근로제’, ‘선택적·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즉,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의 업무는 성질상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의 재량대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노사의 합의하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 시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는 신문, 방송, 출판 등의 사업에서 기사의 취재 및 편성, 편집 업무와 방송 프래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7월 특례 업종으로 분류된 증권 업계는 향후 일 년간 주 52시간제 시행이 유예됐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PC 오프제, 시차출퇴근제 등 제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맞춰왔다. 

증권 업계 최초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KB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시차출퇴근제와 PC온오프제, 탄력 근로제를 시범도입 및 운영해왔다.

특히 분기 마감에 맞춰 집중 근로가 필요한 회계와 같은 분야는 마감일에 맞춰 ‘탄력적 근로 시간제’로 근로시간 연장해서 일하고, 이후 다른 근로일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왔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범 운영을 위해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다”며 “이후 노사가 함께 전 부서를 돌며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춰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지난 1년간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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