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자사고서 일반고 전환 적법...“절차하자 없어”
‘대성고’ 자사고서 일반고 전환 적법...“절차하자 없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6.28 10:51
  • 수정 2019.06.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성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고 전환이 부당하다며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에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 등이 다양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고려해 대응책과 설득방안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법령에서 지청취소 신청에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이에 반발,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부모회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