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중천 "검사장님 방침대로 조○○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
[단독] 윤중천 "검사장님 방침대로 조○○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01 11:10
  • 수정 2019.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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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방천하'로 고소당하자 진정서 제출
특정 검사 실명 언급하며 수사주체 변경 요구 
한상대 당시 중앙지검장 "수사사실 자체 몰라"
지난달 4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58)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58)씨.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한약재 전문상가를 분양하며 개발비 70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되자 검사장에게 특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수사주체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구속) 전 법무부 차관 접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윤씨는 "성 모 수사관이 하는 것을 검사장님 방침대로 조 모 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님"은 한상대(60·1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첫 번째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윤씨의 진정은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조사과에서 담당 수사관인 성씨가 수사 내용을 다른 피고소인에게 알려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때 윤씨는 수사 주체를 수사관에서 단순히 검사로 바꿔 달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검사를 지목했다. 

다만 윤씨가 실명을 거론한 검사가 실제 이 사건을 맡았거나 사건 종결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11월 12일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이듬해 12월 30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달 27일 조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주지검 해당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 검사에게 본지 질의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사무실 직원은 "저희가 (이날) 오후 6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된다"고 전했다. 이후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과거사위)는 지난 5월 29일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에 수사촉구했다. 

과거사위의 수사촉구는 과거 수사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방천하 사건 내용도 함께 조사했다. 특히 진정서 관련 내용은 그해 10월 25일 검찰에 수사보고했다.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윤씨의 성접대 혐의를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수사팀은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한 대가성 진술을 확보했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진술조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성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 29일 경찰에 출석해 "누군가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씨가 이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러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사건을 한방천하 사건으로 기억했다. 

그해 4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윤씨의 운전기사인 박 모씨 역시 "윤씨가 2003년경 동대문에 있는 한방천하라는 건물을 시행했는데, 이때 돈 문제로 말썽이 생겨 김 전 차관과 수시로 통화하며 사건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당시 이 상가 건물의 시행사인 중천산업개발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4일 당시 수사라인이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장 역시 지난 5월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은 2011년 2~8월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 발표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지난 5월 31일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학의 사건' 주임위원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이규원(41·36기) 파견검사도 피고로 소장에 적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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