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수사 7월 '중대고비'... 검찰, 새총장 맞아 분식회계 수사 가속도
삼성바이오 수사 7월 '중대고비'... 검찰, 새총장 맞아 분식회계 수사 가속도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7.01 07:28
  • 수정 2019.07.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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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목표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강행 안된다" 목소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년 뒤 장담을 못한다"며 창업 각오로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년 뒤 장담을 못한다"며 계열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수사가 7월 '중대고비'를 맞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의 큰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를 새 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8월 전까지 대체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무는 삼성전자 기획지원실장을 거쳐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2015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 책임자를 맡았다. 

증거인멸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친 검찰은 김 전무 등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을 불러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한 대표 소환도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태한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도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의혹도 사업지원TF 소속 핵심 임원들이 관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누가 관여한 것인지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의 총장 지명 이후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일 때부터 삼성의 승계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이어온 만큼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수사 강도가 더 강해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8월 중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대법원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회계부정 의혹의 사실 여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예정대로 오는 25일 총장에 취임하면 8월 초·중순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수사 상황과 국정농단 최종 선고, 검찰 인사 등을 감안하면 검찰에도, 삼성에도 7월 한 달이 사건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수사' (CG)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 수사' (CG)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경제적, 합리적 논리 무시한 억지수사는 안된다" 강조

검찰이 삼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합리적 논리는 무시한 채 정해놓은 목표에 맞춰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임원들에 대한 공소장 등에서 '삼성바이오가 2016년 4월 공시한 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고,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 가치는 2천900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K-IFRS 잣대로는 콜옵션이 주식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콜옵션이 주식지분과 동일한 지배력을 가지려면 ‘경제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격’입니다. 회계학상 ‘내가격’이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행사가격)보다 에피스의 기업가치(주식가격)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

만약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이 회사의 주식가격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상태에 있었다면,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해야 했다’는 증선위 의결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기업 설립 시점부터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주식가격(발행가격)이 높은 경우는 없다. 시장이 이제 막 설립한 기업의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상황, 계약 진행 상황, 수주 실적 등은 기업이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해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에피스의 경우 설립 시점인 2012년 2월 28일,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가치는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였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기업의 가치(주식가격)가 높아야 하는데(내가격),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에피스의 보유지분은 삼성바이오가 85%, 바이오젠이 15%만을 보유했다. 대표이이사 지명권, 이사 선임권(5명 중 4명)도 삼바가 쥐고 있었다. 에피스 설립 시점에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은 아무런 경제적 ‘실질’이 없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에피스 설립 당시 이 회사를 종속회사로 본 삼성바이오의 판단은 하자가 없었으며, 이후 삼성바이오가 개발한 복제약들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상승해 이를 회계에 반영한 것이 정당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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