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제시... 경영계는 불참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제시... 경영계는 불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7.02 21:03
  • 수정 2019.07.0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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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높은 수준
경영계, 3일 제8차 전원회의 참석 예상
사용자 불참 가운데 발언하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사용자 불참 가운데 발언하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위원 측은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요구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기업 분담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3일로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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