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복심'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부탁해 사실확인서 작성"
[단독] 'MB 복심'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부탁해 사실확인서 작성"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04 13:07
  • 수정 2019.07.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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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제출 사실확인서 "이학수가 청와대에서 MB 접견한 기억 없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삼자 통해 김희중 접촉해 작성 종용한 게 명백"
김희중 본지 인터뷰 "같이 근무한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이 부탁해 작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이 4일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4일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다스(DAS) 소송비 대납 문제로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정정한 배경엔 같이 근무한 과거 청와대 인사들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명목의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부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불리하게 진술한 측근과 접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4일 위키리크스한국에 "청와대 부속실에 함께 근무했던 몇몇 직원들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에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걸 목격한 기억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내건 소송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보석 이후 거의 매일 변호인들과 1~2시간 접견해 지침이나 의중을 확인하고 결과를 공유했을 것"이라며 "결국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삼자를 통해 그들과 접촉ㆍ연락하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종용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실확인서 제출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며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관계인인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 주장대로 김 전 실장은 제삼자인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부속실 직원 다수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도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나 가족이 부속실 직원들에게 김 전 실장과의 접촉을 부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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