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윤석열 서면답변서로 본 검찰론자의 시각
[WIKI 프리즘] 윤석열 서면답변서로 본 검찰론자의 시각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06 11:12
  • 수정 2019.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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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국회법안 찬성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경찰 공유는 반대
경찰 1차 수사 중 검찰 영장청구가 쟁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검찰론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심사 중인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틀을 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다만 경찰에게도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엔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속영장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의 일부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현행 절차는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시각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사개특위에 상정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소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상호 경제 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여야 4당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기소기관인 검사가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기초한 문건은 지난해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 

정부 합의문의 핵심은 검찰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은 검찰로 넘기는 '송치' 이전에 따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정부는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1차 수사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법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2차 수사권인 '송치 후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검사는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 철학은 법무부·행안부 합의문
윤 후보자가 검찰이 기소기관으로서 기소권의 일부인 영장청구권을 지키겠다고 한 것 역시 정부 합의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 합의문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며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주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형사절차의 대원칙으로 제시한다. 검사의 영장청구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사법경찰관(경찰)의 영장신청은 하위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근거할 뿐이다. 

문제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반려하면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복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문점이다. 이같은 쟁점은 서면질의·답변에 언급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역시 영장청구권을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여야 4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영장 신청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1차 수사에서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무기로 사용해 사건을 경찰에게서 빼앗아오는 건 방지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해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하기만 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국회가 부득이한 이유로 윤 후보자의요청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한 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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