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D-1…'민감 쟁점' 답변에 주목
윤석열 인사청문회 D-1…'민감 쟁점' 답변에 주목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7.07 13:23
  • 수정 2019.07.0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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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후보자가 각종 사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410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정도 강고한 입장 또한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외에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찰 인사 및 내부 관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수사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전열을 정비하고 공방을 대비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팀의 조력을 받아 휴일에도 계속해서 답변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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