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보경찰→청와대 "전교조 수사 알려야"... 같은 날 검찰 "수사 방침" 공개
[단독] 박근혜 정보경찰→청와대 "전교조 수사 알려야"... 같은 날 검찰 "수사 방침" 공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10 18:42
  • 수정 2019.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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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법원이 뒤집자 정보경찰 '수사 공개' 보고
당일 검찰 보도 "정식 배당해 수사할 방침... 검찰은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라인 "윗선 지시받거나 수사 진행 공개 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불법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당시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대로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지휘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보경찰 제안대로 검찰을 '비공식 지휘'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정권 첫해인 2013년을 기준으로 그해 4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보경찰로부터 '정책보고' 명목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용을 보고받았다.

2013년 11월 13일 작성된 '전교조 가처분 인용 관련 여론 및 전망'(아래 사진)이란 제목의 정책보고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라며 당시 국면을 진단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이기권 당시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보경찰은 정국 타개책 성격의 '정치적 대책 제언'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검찰의 전교조 불법선거운동 수사 결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공개"를 제안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제공]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제공]

검찰은 바로 움직였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2차장 산하의 형사6부(황현덕 당시 부장검사)는 "12일(전날)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비슷한 혐의"라며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전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불법 대통령선거 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를 고발했던 터였다. 

고발인 조사 직후 검찰의 수사 진행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 검찰의 공보 시점은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언론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이후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라인인 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으로 각각 근무한 박균택(52·사법연수원 21기) 광주고검장과 황현덕(52·27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모두 당시 보도와 달리 "전교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적 없다"라는 설명이다. 당시 남부지검 공보관은 박 고검장이다. 

박 고검장은 10일 전화 통화에서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알리거나 공보를 하는 법은 없다"며 "그런 것(전교조 사건 고발인 조사)을 홍보한 적 없고, 기자의 확인 요청에 답한 적이 없으며, 그런 기사가 있다는 자체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또 "우리가 정보(경찰)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공안 담당하는 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했으면 일반 고발 사건이 아니라 전공노 사건을 더 홍보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남부지검은 전교조와 비슷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수사 중이었다.

남부지검과 '검찰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한 것엔 "당시 남부지검 지휘라인인 검사장과 부장을 인각적으로 믿는다. 황현덕 부장도 좋고, 박청수 검사장도 좋고, 혹시 당시 남부 검사들 라인에서 그런 것을 일러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박청수(60·16기) 검사장'은 2014년 당시 이 사건 최종 지휘라인이던 당시 남부지검장을 뜻한다.

황 지청장은 "그 전날에 고발인 조사를 했으면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검찰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누가 밝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역시 '윗선'으로부터 외부 공표를 지시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남부지검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보경찰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전교조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언론에 공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당시 정보경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실'과 검찰을 지휘하는 당시 법무부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부처 장관은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고,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윗선'의 지휘가 있었냐는 질문에 박 고검장은 "전공노 혼내주라, 전교조 혼내주라는 지침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지청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황 대표 측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최근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때 정보경찰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발언했다.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총리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소통하는 위치에 있던 김주현(58·18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를 통해 남부지검에 전교조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지휘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10일 오후 6시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내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은 향후 해명 내지 반론이 올 경우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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